검찰,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재판 공소 유지 자신있나

입력 2021-01-13 11:44   수정 2021-01-13 14:09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

검찰은 당초 양모 장모 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었지만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의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장 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정인이를 때리긴 했지만 죽을 정도로 때리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사망 당일에도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 들고 흔들다 가슴확대수술 통증으로 아이를 떨어뜨렸는데 의자에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검 결과 정인이는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한 불상의 방법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검찰의 몫으로 남았다.



양모의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진술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방법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죄가 유죄가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살인죄를 입증하려면 살인의 고의성, 살인에 이른 구체적 방법 등이 특정돼야 한다.

정인이 집 내부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간접 사실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이 정도로 아이를 때리거나 학대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살인죄 적용이 된 판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살인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어 사형이라는 형벌 빼고는 형량은 유사하다"고 전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그러나 고의로 작정하고 죽인 것과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완전히 다른 범죄다"라며 "신체 가장 안쪽에 있는 췌장이 절단된 16개월 아이의 죽음을 어떻게 과실범죄로 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대법원도 폭행에 의해 췌장이 파열된 사건에서 살인죄를 인정한 바 있다"면서 "살인죄를 물어야 양부모의 극악한 범죄에 상응한 형법상의 최고 형벌이 구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췌장 파열로 인한 사망을 살인으로 판단한 판례는 제주 여교사 살인사건에서도 등장한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20대 여교사를 살해한 종교인 김모 씨에 대해 30년 징역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6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아파트에서 피해자 A씨의 얼굴과 몸통 등을 마구 때려 복부 좌상에 의한 췌장 파열로 숨지게 했다.

대법원은 살인, 특수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30년을 선고한 2심 원심을 인용했다.

아이 학대하는 성인의 손과 팔도 충분히 흉기가 될 수 있다는 판례 또한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인이 사건에 언론이 주목하고 전 국민이 분노하자 공소장이 변경된 것을 두고 "검찰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전에 폭력행위에 대해 꼼꼼히 입증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날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는 지금까지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800통 넘게 접수됐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다.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00여 명이 응모해 51명이 방청 기회를 얻었다.

첫 공판이 열린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는 장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몰려 시위를 벌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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